인천서희학교의 특수교사 보결전담 순회강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기간 및 인원
가. 채용기간 및 인원
자격 구분 | 인원 | 채용 기간 | 비고 |
초등특수교사 보결전담 순회강사 | 초등1명 | 채용 시 ~ 2025 12. 31. (방학 기간은 제외) | -서부지역 초등특수교사 보결전담 -1주당 근무시간 35시간, 1일 7시간 |
중등특수교사 보결전담 순회강사 | 중등1명 | -서부지역 중등특수교사 보결전담 -1주당 근무시간 35시간, 1일 7시간 |
나. 보결 지원 대상:
1) 서부 관내 초등 특수학급, 특수학교 초등과정(초등특수 보결전담 순회강사)
2) 서부 관내 중등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등과정(중등특수 보결전담 순회강사)
다. 근무 장소: 서희학교
라. 근무 시간 및 역할
구분 | 순회 수업 지원이 있는 경우 | 순회 수업 지원이 없는 경우 |
교육과정 시간 | - 신청학교 보결 수업 출장 지원 - 보결 시간에 따라 거점 특수학교 출근 후 출장 | - 기본 근무지인 서희학교로 출근 - 서희학교 교육과정 보결 수업 지원 - 수업연구 및 업무지원 ※ 업무지원은 계약 시 협의한 업무에 한함 |
교육과정 이후 시간 | - 순회 수업 지원 이후 복귀 여부는 서희학교 관리자 협의 후 결정 - 수업 이후 수업연구 및 업무지원 |
- 순회 교육과정 수업 및 업무지원에 따른 출장시간 포함 1일 7시간
- 급식지도할 경우 점심시간 포함, 급식지도가 없을 경우 미포함
- 휴게시간 30분 부여로, 1일 실근로시간은 6.5시간임
※ 30분 휴게시간 부여에 따른 조기 퇴근은 불가(근무지 내에서 30분 휴게)
- 1일 7시간 전일 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오전/오후 출장도 가능
마. 유의 사항
1) 채용공고 및 계약 시 유의 사항
- 계약 시 ‘방학기간 제외함’, 순회’를 거부할 경우 체용 불가
- 휴가(연가, 병가) 산정: 1개월 160시간으로 환산하여 1일부여(소수점 이하 절사)
※ 1일 7시간 근무이므로 1일 부여시 7시간 적용(예: 3일, 21시간 부여)
- 급식지도 제외일 경우 점심시간 1시간 부여(근무시간 아님)
-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미지급 명시
-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아님
2. 공고 및 접수 기간: 2025. 4. 3.(목) ~ 채용 시까지 기간 제한 없음
3. 접수 방법 및 접수 장소
- 방문접수: 2층 교무실
- 이메일 접수: matis74@ice.go.kr
4. 응시자격:
1) 초등 특수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임용일 기준 만 67세까지
2) 중등 특수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임용일 기준 만 67세까지
3) 유사교과(유치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지원 가능, 임용일 기준 만 65세까지
4) 교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5) 직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