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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교로 찾아가는 노사관계연수 강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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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03.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노사협력과
모집직종 기타(노사관계 연수 강사)
기관구분 본청
연락처 032-420-8330
기관위치 남동구
모집시작일 2025/04/03
모집종료일 2025/04/09
모집인원 5
채용시작일 2025/05/20
채용종료일
채용방법 서류심사
제출서류 강사지원신청서, 강의계획서,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동의서
조회수 606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 178

2025년 학교로 찾아가는 노사관계 연수 강사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갈등 해결을 통한 협력적인 노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5년 학교로 찾아가는 노사관계 연수 추진을 위한 강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4. 3.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 요

  . 활동 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소속 공립학교 대상 2025년 노사관계 연수 강사

     선정된 강사는 ‘26년 노사관계연수 강사 자격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25년 강사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차후 강사로 선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

   (연수대상) 관내 공립학교 중 연수 희망교의 전 교직원

               202560교 예정, 2026년 학교 수 미정

   (연수시간) 1시간 30~ 2시간 범위 내 자율적 운영

   (연수주제) 학교 노사관계 이해, 학교 노사관계 갈등해결과정 등

   (연수내용)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강의 운영

   (연수구성)

 

노사관계 연수 + 교직원 소통의 시간

 

<운영 주체: 강사>

    

      소통의 시간 운영 예시

      

- 역할바꾸기: 교사, 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서로의 입장 체험

- 공감토론: 학교 내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 논의

- 자유토론: 학교 내 현실적인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 익명 질의응답을 통한 솔직한 의견 공유

   (연수방법) 집합 연수

   (연수결과보고) 연수 시행 후 노사협력과로 연수 결과보고서 제출

  . 활동 기간: 20255~ 20262(예정)

  .모집 인원: 5

2. 지원 자격: 변호사, 노무사, 퇴직교원(관리직 제외)

 

3. 지원서 접수

  . 접수 기간: 2025. 4. 3.() ~ 4. 9.() 1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 접수 시 제출 서류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강사 지원신청서[서식1]

강의계획서[서식2]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서식3]

강의실적증명서, 강의확인서 등

   강의 실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류[서식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5]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방문 제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신관 1층 노사협력과2

   이메일 제출: bsybunny@ice.go.kr

4.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식: 서면심사

  . 심사기준

   강의계획서 심사(강의주제의 타당성, 강의목차의 구성성, 강의내용의 적정성 등)

   공공기관, 기업 등 노사관계 관련 강의 경험자 우대

   강의계획서 심사 결과 강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지원자가 자격 또는 기준에 미달인 경우, 모집 인원에 관계없이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2025. 4. 16.() 예정(대상자에 한해 개별 안내)

 

5. 채용서류 반환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서식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 기간(5) 후 파기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6. 기타 사항

  . 문의 사항은 노사협력과 고용지원팀(032-420-833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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