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초등학교 공고 제 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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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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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초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인천연수초등학교장
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주 15시간 미만(월~목 11:30~14:30, 금11:30~13:30) 요일 조정 가능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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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5. 4. 8. ~ 2026. 1. 9.(방학기간 제외)
※ 학교(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돌봄 교실 지원 등
5. 활동 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 복지 : 해당 없음
6. 세부 일정
가. 기간 : 2025. 4. 2.(수) ~ 2025. 4. 4.(금)) 14:00까지
나. 접수 방법
1) 직접 방문: 인천연수초등학교 도담반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24 인천연수초등학교 교무실1층 도담반)
2) 우편접수: 이메일(wonssel@ice.go.kr)
(기관 이메일 특성상 제출된 이메일을 담당자가 읽었음에도 수신확인 시 “읽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음.)
다. 세부 일정
순 | 일정 | 내용 | 비고 |
1 | 공고 및 서류 접수 | 2025. 4. 2.(수) ~ 2025. 4. 4.(금) 14:00까지 | 방문 및 전자우편(e-mail)접수 |
2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4. 4.(금) 17:00 | 개별 통보 (채용 인원의 2배수 이내 선정) |
3 | 면접심사(2차) | 2025. 4. 7.(월) 15:00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장소 개별통보 |
4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4. 7.(월) 17:00 | 개별 통보 |
5 | 추가서류 제출 및 위촉 | 2025. 4. 8.(화) | |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7.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8. 문의처 : 인천연수초등학교 도담반 (☎032-629-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