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담방초등학교 공고 제2025-12호
인천담방초등학교 특수운영직군[시설물청소원]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시설물청소원 대체]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인천담방초등학교장
직 종 명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특수운영직군 대체인력 (시설물청소원 대체) | 1명 | ㆍ학교 화장실 청소 ㆍ화장실 비품관리 ㆍ화장실 위생 유지 관리 ㆍ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
가. 근로계약기간: 2025. 4. 8. ~ 2025. 4. 30.
“원 근로자가 충원(복직)될(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나. 근무형태: 상시근로자
다.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 08:40 ~ 16:40(토·공휴일 휴무)
라. 휴게시간: 12:00 ~ 12:30(휴게시간 30분)
마. 근무장소: 인천담방초등학교
바. 보 수
- 지급형태: 시급제
- 시급: 10,602.87원
※ 급여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고용,산재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함
가.「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에 해당되는 비위 면직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인 자
가. 채용기준
◦ 제3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고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자
나. 채용(시험) 방법
◦ 서류심사
◦ 최종 합격자 통보: 개별 통보
※ 서류접수인원 중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 취소 시 상기 서류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음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① 응시원서(사진포함) [붙임 1] ② 자기소개서 [붙임 2] | ① 국가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인터넷발급) ②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③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④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3] ⑤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4] ⑥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붙임 5] ⑦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 6] | 각 1부 |
※ 1차 접수 제출서류 목록에 최종 합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
가. 접수기간 : 2025. 4. 2.(수)09:00 ~ 2025. 4. 4.(금) 16:00
나. 접수장소 : 인천담방초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라.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마. 최종합격자 발표: 2025.4.7.(월) -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7]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접수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2조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서류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바.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천담방초등학교 행정실(☏ 032-453-9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27
2025. 4. 1.
인천담방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