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석초등학교 공고 제 2025-32호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인천만석초등학교 늘봄학교 ADHD학생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다음과 같이 공고를 통해 위촉하고자 합니다.
1.위촉인원 및 담당업무
가. 위촉부문 : 늘봄학교 ADHD 학생 지원 및 늘봄학교 프로그램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나. 위촉인원 : 1명
2.지원조건
가. 봉사자의 마음가짐으로 항상 긍정적이고 운영에 상호 협조하는 자
나. 학생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바른 인성의 소유자
다. 봉사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
라. 직무수행의 결격사유(건강, 성격, 인성, 전과기록 등)가 없는 자
마. 늘봄 운영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역할 및 시간 조정이 가능한 자
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고 정확한 이해가 있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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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4.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3.활동기간 및 제공사항
가. 활동 기간 : 2025. 4 위촉시. ~ 2026. 1월(예정)
나. 활동 시간 : 학기 중▷월, 화. 목: 13:40 ~ 15:40 (2시간)
▷ 수 . 금: 12:40 ~ 14:40 (2시간)
방학 중▷월~금: 오전 중(추후 협의, 주 15시간 미만 운영)
다. 활동 장소 : 늘봄학교 프로그램실 및 지정 귀가 장소
라. 봉사활동비: 시간당(60분) 10,000원 지급
※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불가
※ 활동 기간과 활동 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주요활동내용
가.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안전 지원
나. ADHD학생지원 및 늘봄 학교 참여 학생 교실 이동지원(중간 퇴실자 보호자 인계) 다. 늘봄학교 수강 시간 및 종료 후 틈새 시간 학생 보호 및 안전 관리
5.신청 및 접수
가. 신청서 접수: 2025. 3. 28 (금) ~ 2025. 4.1 (화)
나. 접수방법:이메일 접수(noel090116@ice.go.kr) 마감일(4월 1일 16시 도착분까지)
다. 접수안내
1) 4.1(화) 공고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2)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4.2(수) 개별 통보 예정
라. 면접일시 및 장소: 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함
1) 면접일시: 2025. 4. 4(금) 10:00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면접장소: 서관 2층 늘봄 지원실
마. 최종 선정 발표 : 면접 종료 후 개별 통보
※ 서류 접수 인원이 1명 이하 또는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바. 문의처: 인천만석초등학교 늘봄행정실무사 032) 627-4636
6.제출서류
1차 접수 시 제출서류(각 1부)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비 고 |
- 지원서 (반드시 붙임 양식으로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확인서[별첨2] | - 위촉장 수여 시 서약서 제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 제출 ※ (학교기관 아이디 부여받여받고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 | 각 1부 |
7.기타유의사항
가. 학교 사정에 따라 활동 기간과 활동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 중
비협조적인 활동 및 부정적 언행으로 인한 해촉 상황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위촉
해임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촉 결과는 별도의 공지 없이 위촉 대상자에게만 통보합니다.
다. 위촉 여부가 확정된 이후,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단, 위촉확정자이거나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은 채용확정일로부터 14일간이며, 별도의 청구가 없을 경우 청구 기간 이후 자동 폐기함 (*반환방법: 직접수령)
라.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위촉을 취소하거나 또는 위촉 후에도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 결격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가 있을 때는 위촉을 취소합니다.
2025. 3. 28
인 천 만 석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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