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성초등학교 공고 제2025 – 23호
2025학년도 인천연성초등학교 늘봄학교 안전관리인력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
1. 모집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주요 활동 내용 |
늘봄학교 안전관리인력 자원봉사자 | 1명 | ㆍ늘봄학교(맞춤형프로그램 및 선택형교육프로그램)이용 학생의 입·퇴실 확인 및 프로그램 참여 확인 ㆍ학생의 생활지도 및 안전보호활동(복도 등 교내 안전관리) ㆍ맞춤형프로그램 및 선택형(방과후)프로그램 참여 학생 이동 및 귀가 지도 ㆍ안전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늘봄학교 교실 위생 관리 ㆍ학교 상황에 맞게 봉사활동 분야 수정 가능 |
2. 운영 내용
1. 위촉기간: 2025년 4월 7일 ~ 2026년 2월 27일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주5회, 14시간 미만)
2. 봉사활동 시간
학기 중 | 방학 중 |
월, 수요일 - 12:40~15:40 화, 목, 금요일 - 13:40~15:40 | 9:00~12:00(주 14시간 미만으로 조정) |
※ 위촉기간 및 봉사활동 시간은 학사일정 및 참가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봉사활동 시간은 봉사자와의 상호협의하에 조정 가능
3. 봉사활동비: 시간당 10,000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늘봄학교 길라잡이 기준에 따름)
※ 순수 봉사직이므로 근로자 최저시급 미만 지급
※ 순수 봉사직이므로 근로기준법 미적용(4대보험 가입 불가,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해당없음,근로자 전환 계획 없음)
3. 지원 조건
1. 학생 돌봄 활동 또는 교육 활동 유경험자나 보육교사, 교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2. 늘품학교 학생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3. 위촉기간 동안 공백없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 학교 학사일정에 맞게 시간 조정이 가능한 자 우대함
4. 교육기부자,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본교 학부모, 기타 지역사회 인사
5. 직무수행의 기타 결격 사유(건강, 성격, 전과기록 등)가 없는 자
※ 제외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대상자
4. 신청서 접수
1. 접수 기간 : 2025. 3. 27.(목) 10:00 ~ 4. 1.(화) 16:00까지(주말 방문접수 불가능)
2.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본관3층 늘봄지원실) 또는 이메일 접수 (jobcare@ice.go.kr)
5. 위촉 일정
모집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 3. 27.(목) ~ 4. 1.(화) 16:00까지 |
1차 심사 (서류전형) | 2025. 4. 2.(수) 14:00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함 |
2차 심사 (면접심사) | 2025. 4. 3.(목) 10시, 본관 3층 학교운영위원회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4. 3.(목) 15:00 이후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및 선 순위자 포기 시 차 순위자 위촉
6. 제출 서류
1차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 안전관리인력(자원봉사자) 지원서 [서식1] | ◦ 주민등록등(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통장 사본 ◦ 잠복 결핵 검사 확인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2] |
7. 기타 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솔 및 귀가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안전관리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늘봄행정실무사에게 (☎ 032-626-2841)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27.
인천연성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