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분야 및 인원
채용 사유 | 채용 인원 | 채용기간 | 급여 (시급제) | 업무 | 지도 대상 및 내용 |
한국어 강사 | 2명 | *2025.4.~2025.12.(예정) *주 5일 이하 근무 (1일 2~3시간 오전 1명, 오후 1명) ※주당 14시간이하, 월60시간 미만 근무 | 시간당 30,000원 | 1.한국어학습 지도 2.한국문화 지도 3.기타 교육활동 및 교육관련 행정업무 | *대상: 다문화 학생(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내용: KSL 한국어 교육,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
2. 강사 자격
가. 초중등교육법 [별표2]의 규정에 해당하는 언어교육관련 교사 자격증 소지자(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어교육 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수 예정자)
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라. (필수요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모집 세부 사항
가. 채용 공고: 2025. 3. 26.(수) ~ 4. 1.(화)
나. 서류 접수
1) 접수기간: 2025. 3. 26.(수) ~ 4. 1.(화) 12:00까지 ※ 토𐩐일 제외, 근무시간(08:30~16:30) 내 접수)
2) 접수장소: 인천신현초등학교 2층 교무실로 직접 제출 (이메일, 우편, 팩스접수 등 불가)
3) 운영부서: 인천신현초등학교 4-1(문의: ☎ 032-628-4748 / 내선번호 401)
다. 심사 일정
1) 1차 서류심사 결과: 2025. 4. 2.(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2차 면접심사: 2025. 4. 3.(목) 14:00, 본교 2층 상담실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 불참 시 1차 합격은 취소됨
※ 학교 사정에 의하여 면접일정 변경 가능(변경 시 사전 안내)
라. 한국어학급 지도강사 업무
1)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2)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지도교재 개발 및 학습자료 제작
3) 일반 학생을 위한 국제문화 이해교육 지원
4) 기타 다문화(이주배경)가정 학생 교육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다문화관련 행사 등)과 관련한 업무 지원
5) 근무학교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수행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4. 채용 조건
가. 채용 기간: 2025년 4월 ~ 12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나. 지도 수당: 시간당 30,000원
다. 근무 시간: 주 5일 이하 근무(1일 2~3시간, 오전 1명, 오후 1명)
※주당 14시간이하, 월60시간 미만 근무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서식 1) ※응시원서에는 지도 분야와 관련한 내용만 기재
나. 자기소개서 1부(서식 2)
다. 연간지도계획서 1부(서식 3)
라. 최종학력 증명서(사본) 1부
마.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바. 외국어 자격증 등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사.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각 1부 ※최종 선정 시 제출
아. 제출서류 반환청구서 1부(서식3) ※서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출
※ 자격사항 확인 증빙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식별 처리하여 제출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1순위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라. 구비서류 기재내용 미비,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처리는 본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마. 최종 합격 후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함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준용하여 최종 불합격자가 제출서류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반환함
※ 제출서류 반환청구를 희망하실 경우 제출서류 반환청구서(서식4)를 제출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학교를 방문하여 수령함
※ 반환되지 않은 불합격자의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절차에 따라 파기함
사.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결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