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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곶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자원봉사자(보조인력) 추가 채용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5.03.21.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서곶초등학교
모집직종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32-628-4503
기관위치 서구
모집시작일 2025/03/21
모집종료일 2025/03/27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5/04/01
채용종료일 2026/01/09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제출서류 붙임-4p.지원신청서 (1장)
조회수 415

인천서곶초등학교 공고 제2025-22

 

인천서곶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1. 위촉분야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 기간: 202541~ 202619(15시간 미만)

. 시간: 5일 월화목금 10:40~13:40 , 10:40~12:40 (토일·공휴일 휴무),

          방학기간 제외(7.22~8.19 / 1.10~2.28)

     학교()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 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4. 활동조건

  .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15시간 미만 근무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 후생복지 : 해당없음

 

 

5. 지원자격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 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유아와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6. 일정

   . 1차 심사 : 서류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025. 3. 27.() 개별통보)

   . 2차 심사 : 면접 (2025. 3. 28.(), 1330)

   . 최종 선정 발표 : 2025. 3. 28.() 17시 이후 (개별통보)

    서류 접수 인원이 1명 이하 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 수기간 : 2025. 3. 21.() ~ 2025. 3. 27.() 12:00 <7일간>

   . 접수방법 : 전자메일(khj6130@ice.go.kr)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홍길동)

   . 제출서류 : 신청서 1(붙임의 소정 양식)

 

 

8. 유의사항

  .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문의 : 인천서곶초등학교 특수교육담당자 (032-628-4503)

 

2025. 3. 21.

 

 

인천서곶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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