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학교 공고 제2025 - 23호
미추홀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미추홀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미추홀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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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6명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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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5년 3월 ~ 2026년 2월
※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학교 방학 중에는 활동하지 않음.
❍ 봉사 장소 : 미추홀학교(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36)
❍ 봉사 시간 : 주 15시간 미만(주당 14시간)
위촉분야 | 인원 | 배치 | 봉사일 및 봉사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자원 봉사 활동 형태의 보조 인력 | 2명 | 오전 봉사 | 9:00~12:00 | 9:00~12:00 | 9:00~11:30 | 9:00~11:30 | 9:00~12:00 |
3H | 3H | 2H30m | 2H30m | 3H |
4명 | 오후 봉사 | 11:30~14:30 | 12:00~14:30 | 12:00~15:30 | 11:20~13:50 | 12:00~14:30 |
3H | 2H30M | 3H30M | 2H30M | 2H30M |
※ 교육활동 및 지원반에 따라 시간 유동적 변동 가능. |
4. 주요활동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이동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또래관계 형성 지원, 하교 지원 등
- 기본 생활안전 지원, 위생 수칙 지원, 심리안정실 관찰 지원 등
5.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 활동 내용: 학교(원)과 협의하여 결정
다.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라. 후생복지 : 해당없음
6. 일정
위촉일정 | 심사일 | 합격자 발표 |
제1차 (서류심사) | 2025. 3. 24. (월) 15:00 | 3. 24. (월) 17:00이후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
제2차 (면접심사) | 2025. 3. 26. (수) 15:30 | 3. 26. (수) 18:00이후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3. 20.(목) 10:00 ~ 2025. 3. 24.(월) 12:00 <5일간>
(단, 토요일, 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mrlds0727@ice.go.kr) 접수
-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확인 메일 발송 예정
- e-mail 제목은 모집분야 및 성명을 기재하되, 예시 형식을 반드시 준수
(예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홍길동)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추홀학교 2층 교무실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9. 문의처 : 미추홀학교 (☎ 담당부서 교육지원부, 032-627-5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