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고 제2025 – 22호
특수종일제학급 특수교육대상유아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인천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인천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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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유아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
2. 지원 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일과 참여 지원에 적합한 자
다.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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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5.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 지원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6. 기타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라.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
- 2025. 4. 1.(화) ~ 2025. 12. 23.(화). 13:10 ~ 16:10 (교육과정 방학기간 제외)
※ 유치원 일정에 따라 협의 후 봉사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4. 역할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신변처리 지원, 급식 및 간식 지도, 교내외 활동 지원, 환경 미화 등
5. 활동 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4대보험 가입 불가, 후생복지 해당 없음
6. 일정
가. 1차: 서류 심사(3. 25(월). 13시 이후 합격자 개별 안내, 2배수)
나. 2차: 면접 심사(3. 26.(수) 11:00, 장소: 인천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도담반)
다. 최종 선정 발표: 3. 26. 13시 이후 개별 통보
7.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5. 3. 20.(목) 9:00 ~ 2025. 3. 24.(월) 12:00 (5일간)
나.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메일(olive308@ice.go.kr)
- 전자메일 접수 시 2025년 3월 24일(월) 12:00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다. 접수 장소: 인천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실)
라.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1부
마. 서류 심사 결과 발표: 2025. 3. 24.(월) 13:00 이후에 개별통보 예정
8. 유의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원)의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 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마.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 반환청구서(붙임2-4)를 지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메일 접수 건은 해당 없음).
바.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사. 특수교육대상유아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5. 3. 20.
인천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붙임 | | 특수교육대상유아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신청서 |
성명(성별) | | 생년월일 | |
자원봉사자 유형 | □ 학부모 □ 지역사회인력 □ 기타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경 력 사 항 ※자원봉사 등 | |
희망시간 | □ 연중 수시 가능 □ 희망 시간: |
신 청 동 기 | |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유아 보조인력 자원봉사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3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