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2025학년도 다문화학생 정서지원 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5.03.19.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함박초등학교
모집직종 기타(다문화학생 정서지원 프로그램)
기관구분 초등학교
연락처 010-8231-9659
기관위치 연수구
모집시작일 2025/03/19
모집종료일 2025/03/23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5/04/02
채용종료일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제출서류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등
조회수 722

인천함박초등학교 공고 제 2025 18

 

인천함박초등학교 다문화학생 정서지원 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

  2025학년도 인천함박초등학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다문화학생 정서지원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월 일

 

인 천 함 박 초 등 학 교 장(관인생략)

 

 

 

채용분야

인원

수업 시수

근무기간

근무시간

기타

다문화학생 정서지원

프로그램 강사

1

1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

2025.4.2()~

12.19()

, , 09:00~13:00

*본교 학사 일정에 준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주당 총 근무시간이 15시간(900)을 초과할 수 없음.

  

 

 

. 신분 : 중등교육법 제221항에 근거한 강사”(비정규직)

. 계약기간 : 202542() ~ 20251219() (학교 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다문화학생 정서지원프로그램 강사

   1) 보수: 1시간 30,000원 지급 (1시간은 60)

   2) 근무시간: 15시간 미만, 20, 300시간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3) 지도 대상: 본교 1~6학년 러시아권 출신 학생

. 근무 장소: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안내

. 강사 역할

   1)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통해 심리·정서 지원

   2) 대상 학생 지도 일지 작성, 출석 관리, 학부모 상담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강사자격 기준

     1.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러시아어 가능자

. 다문화학생 상담 관련 유경험자 및 학교 출강 유경험자 우대

. 여권(비자 F1~F6) 사본(외국인에 한함): 취업가능한 비자

. 한국어능력시험(Tipik 3급 이상) 등 기타 자격증 우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외국인의 경우, 취업 가능 조건을 갖춘 자

 

 

응시원서접수기간

구 분

채용일정

합격자 발표

2025. 3. 19()2025. 3. 23()

1(서류)

서류전형

2025. 3. 24()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면접)

2025. 3. 25()

*시간은 협의 후 결정

2025. 3. 26()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접수 방법: 전자메일(kkj9659@naver.com)

  전자메일 접수 시 유의사항

   - 전자메일 접수 시 2025323() 23:59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전자메일 접수 시 반드시 수신확인 여부 확인  

   - 서명란이 있는 제출서류는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파일명: 다문화학생 정서지원프로그램 강사_이름)으로 적을 것

    - 연락처: 032-821-0432 (내선 203)

. 응시원서는 제출 및 접수 후 기재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없음.

. 최종합격자 : 문자 및 전화로 개별 통보 (2025. 3. 26() 예정)

  계약 취소 시 면접 차점자 합격처리

 

 

1차 서류 접수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비 고

 

응시원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첨부)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3자 제공동의서 [붙임 2]

공정 채용 확인서 [붙임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 4]

채용 신체 검사서

  - 결핵 검진 내용 포함

  -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검진 결과서(결핵검진 결과 포함) 대체 가능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붙임 5]

 

1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처리함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6] 제출

  .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 기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최종합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임용 후에도 계약 해지.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경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시 상기 2차 심사에 의거한 차점자를 채용함.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고, 면접 10분 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함.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학교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함박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름.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내려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hwp)

2. 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 불이익이 됨

3.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성요령

 

주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경력사항 :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하고, 경력증명서 제출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자격증 :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붙임 1

응 시 원 서  

채용(응시)분야

다문화학생 정서지원프로그램 강사

사 진

3.5×4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휴 대 전 화

 

주 소

 

학력

학 교 명

학 과

기 간

학위

 

 

~

 

 

 

~

 

 

 

~

 

 

주요경력

근무처(부서)

직위

근 무 기 간

담당업무

 

 

~

 

 

 

~

 

 

 

~

 

자격

취득년월일

자격 면허증

시 행 처

 

 

 

 

 

 

 

 

 

간단소개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5. . .

성 명 ()

인천함박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3자 제공 동의서

 

   인천함박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학생 정서지원프로그램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3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한글,한자),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 (휴대전화), 학력, 경력, 자격, 자기소개, 채용신체검사결과, 기본증명사항, 등기사항부존재증명사항, 범죄경력조회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사항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공지사항 전달 및 관련자료 발송,

자격 확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전형절차 완료시까지 활용,

2022 두드림학력교실 운영 기간까지 보유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증 번호)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전형절차 완료시까지 활용, 보유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결격사유 조회기관

성명(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 기간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 . .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천함박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중 친인척 관계가 있다. ( : , )

    - 친척 관계에 있다면 ( ) 촌 이내의 관계이며, ( )에 근무 중인 (성명 : ) 이다.

      친인척(민법상 친족)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배우자의 4촌 이내의 인척 포함)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 )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 , )

    - (파면 : / 해임 : )된 사실이 있으며, 소속 기관 ( )에서 (20 년 월 일)자로 퇴직하였다.

    -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으며, (법령 : ) 위반 사실이 있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거나 공직자 비위면직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고지

수집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여부 조사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교직원 소속·성명, 공직자 비위면직사실여부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인천함박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인천함박초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 됨.

 

 

결격사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채용결격사유) 및 특수운영직군 인사 관 리규정 제5(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아동복지법 제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에 달한 자

 

2025. . .

확인자 : ()

 

인천함박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인천함박초등학교 두드림학교 기초학력교실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29조의3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접수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함박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130 28 12 8 23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