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여자중학교 전문상담사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제출서류는 붙임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인화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10호
직종명 (채용사유) | 인원 | 채용기간 | 비고 |
전문상담사 (교육공무직원 대체) | 1명 | 2025. 04. 14. ~ 2026. 02. 28. | 계약직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일시적 계약 사항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 원 근로자가 충원(복직)될(할)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
가. 학교 부적응, 위기 학생 등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
나. 학부모·교사 상담, 자문, 교육
다. 학생 상담업무 지원
라. 또래상담동아리 기획 및 운영
마.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및 운영
바. 고위기학생 치료지원비 연계
사. 위기관리위원회
아.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 근로계약기간: 2025. 04. 14. ~ 2026. 02. 28.(10개월 17일)
나. 근무장소 : 인화여자중학교 Wee-class
다.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08:30~16:30(토·공휴일 휴무)
라. 휴게시간: 12:00~12:30(휴게시간 30분)
마.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바. 보수
- 지급형태: 월급제
- 기본급: 월 2,266,000원(2025년 교육공무직원 보수 지급 기준 적용)
- 제수당: 전문상담사 직종의 지급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
- 4대 보험 가입(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소득에서 공제)
-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에 의함
가. 공통자격
1)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부터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채용일자를 기준하여 정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함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자격요건: 아래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구 분 | 자 격 조 건 (1개 이상) | 비 고 |
공 통 | ‧ 전문상담교사 1,2,3급 ‧ 청소년상담사 1,2,3급(여성가족부) ‧ 전문상담사 1,2급((사)한국상담학회 ‧ 상담심리사 1,2급((사)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1,2급(산업인력관리공단)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보건복지부) ‧ 임상심리전문가((사)한국심리학회) ■ 위 자격증 소지자로서 타 단체에서 중복업무를 하지 않고 본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 | 증빙서류 제출 |
※ 직종별 필수 자격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에 한함
다. 우대사항: 위센터 및 위클래스(학교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우대
가. 채용기준 : 제4항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 1차 시험(서류심사)에 결격사유가 없 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나. 1차 심사(서류전형): 2025. 3. 26.(수)-서류전형 합격자(2배수 이내)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2차 심사(면접): 2025. 3. 27.(목) 11:00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5. 3. 28.(금) 10:00 이후 (개별 통보)
마. 2차 심사는 2명 이상 서류 접수 시에만 진행
바. 상기 일정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사.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1차 접수 시 | 1차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당일 | 최종 합격자 | 비고 |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 ①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② 자격증(필수 포함)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①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채용신체검사서(3개월 초과 채용자) ③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⑤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각 1부 |
가. 접수기간: 2025. 3. 19.(수) ∼ 2025. 3. 25.(화)(16:00까지)
나. 접수방법
1) 이메일 접수(kjykobuki@ice.go.kr)(2025. 3. 25.(화) 16: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2) 인화여자중학교 2층 본교무실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다. 학교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65
라. 1차 심사(서류전형): 2025. 3. 26.(수)-서류전형 합격자(2배수 이내)에 한하여 개별 통보
마. 2차 심사(면접): 2025. 3. 27.(목) 11:00
바. 최종합격자 발표: 2025. 3. 28.(금) 10:00 이후 (개별 통보)
사. 2차 심사는 2명 이상 서류 접수 시에만 진행
아. 상기 일정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라. 반환기한: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 기간(5년) 후 파기됨(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기준」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2항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자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합격 취소 등에 대비하여 최종합격 차순위자 순서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0%(소수점 이하는 1명)]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합니다.
마. 자체 면접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 미달로 재공고 시, 최초 공고 응시자가 기 제출한 서류는 재공고 제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평가 등의 기준일은 재공고를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 사항은 인화여자중학교 학생안전생활부(☏ 032-629-3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석정로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