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인천신송초등학교 협력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인천신송초등학교장
-채용
1. 채용권자: 인천신송초등학교장
2. 채용 절차: 공개 채용
3. 채용 분야 및 인원: 협력강사, 3명
4. 채용기간: 2025년 3월 24일∼ 2025년 12월 31일(25주, 방학 기간 제외)
-지원자격
1. 지원 자격
가. 임용대기,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중 희망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지도 관련 유경험자
2. 지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다.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라. 채용 및 근무 과정에서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된 자
마. 병역 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 전역 예정자
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근무 조건
1. 신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①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2. 보수: 시간당 20,000원
(세금 및 본인부담 보험료 제외 전 기준, 학교급별 1개 수업시수를 1시간으로 봄)
※ 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공제함(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적용)
3. 근무시간: 정규 수업시간(09:00~14:30) 내에서 1일 4시간 미만, 1주 14시간 이내
※ 근무 요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
4. 복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5. 교육: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품위유지, 복무 등의 행동강령 등을 습득하기 위해 소양교육을 받아야 함.
7. 근무 관련 유의사항: 협력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을 초과하여 겸직·겸업 등을 할 수 없음
-전형 방법
1. 전형 방법
가. 전형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심사 등을 실시하여 채용대상자 선정
나. 1단계(서류심사 - 채용지원서 평가): 학교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다. 2단계(면접심사 등): 학교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1)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을 실시하며, 학교별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
라. 최종 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 자세한 채용일정 및 서류제출 관련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