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교사(유치원/초등/중등 특수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
임용 분야 | 임용 기간 | 채용 인원 | 담당 업무 |
기간제교사 (유치원/초등/중등 특수교사) | 채용일부터 ~ 2026. 2. 28. | 1명 | - 순회교육 - 보조공학기기 관리 - 25년도 업무분장에 따름 |
❍ 근무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계양구, 인천안산초 신관 5층)
❍ 근무 시간: 1일 8시간 근무
- 근무시간 8:30 ~ 17:30, 점심시간(12:00 ~ 13:00)은 근무 시간에 미포함
- 주 5일 근무(토‧일요일 휴무, 학습휴가 5일 부여, 행정기관임)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 적용
❍ 임용 상한연령: 만 65세까지(임용일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유치원, 초등, 중등) 자격 소지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채용분야 자격요건 갖춘 자
❍ 임용의 제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명예퇴직 교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제10조의4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 채용 조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함
제출 서류 |
지원자 전원 | 1. 채용지원서<서식1> 2. 교원자격증 사본 3. 자기소개서<서식2> |
구 분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최종 합격자 | 공통 | 1. 대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3.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서식3> 4. 각종 경력증명서 5. 계약제교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서식4> 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5> 7.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 동의서<서식6>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7> 9.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서식8> 10.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11.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 개별 제출 안내 |
교육공무원 신규 임용 대기자 | 1. 교사임용대기확인원 1부(공통 1~2번 생략 가능) |
퇴직교원 | 1. 퇴직 전 NEIS 인사기록카드 (교원자격증, 공통1,3,4 생략 가능) |
해당자 필수 제출 | 1. (병역해당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3. (14호봉 제한 시) 명예, 정년퇴직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또는 연금지급 관련 증빙 서류(퇴직연금, 적립금지급 확인 필수) 4. (인력풀 채용시)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서식9> |
순 | 구분 | 내용 | 비고 |
1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 3. 13.(목) ~ 3. 21.(금) 14:00까지 | - 방문접수(평일 09:00~17:00) ※ 3. 21.(금) 14:00까지 - 이메일 접수 |
2 | 1차 서류 심사 | 2025. 3. 24.(월) 17:00 | - 2차 심사 대상자 개별 통지 |
3 | 2차 면접 심사 | 2025. 3. 25.(화) 14:00 | -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 |
4 | 합격자 발표 | 2025. 3. 26.(수) 14:00 | 개별통보 |
5 | 계약서 작성 | 추후 일정 조정 | ․ |
6 | 업무 배정 및 인수인계 | 추후 일정 조정 | ․ |
❍ 접수방법: 방문(본인) 및 우편·이메일 접수(kym@ice.go.kr)
- 방문 접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관 2층 초등교육과(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 문의처: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 032-420-8386
❍ 기타사항
-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용 후에도 계약을 해지함
- 공고된 사항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제출 서류는 연령, 교원자격증 일치 여부 등 최소한의 지원 자격을 검토한 후 정상 접수 여부를 지원자에게 즉시 통보(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전화 등)
- 최종합격자로 발표 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 있는 자 등)가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최종합격자 임용 취소 시 차점자를 채용함
-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할 수 있으나, 반환 청구기간(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서류 반환 청구 시 반환 서류는 지원자가 방문 수령함 <서식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