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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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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13.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연일학교
모집직종 기타()
기관구분 특수·각종학교
연락처 032-627-3623
기관위치 연수구
모집시작일 2025/03/14
모집종료일 2025/03/19
모집인원 11
채용시작일 2025/03/27
채용종료일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
제출서류 위촉 계획 공고문 참조
조회수 882

인천연일학교 공고 제2025-23

인천연일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4)

 

  인천연일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314

인천연일학교장

━━━━━━━━━━━━━━━━━━━━━━━━━━━━━━━━━━━━━━━━

1. 위촉 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0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자원봉사 기간 및 주요활동내용

봉사 기간

1. 위촉 시 ~ 2026. 2. 28.(), 15시간 미만

2. 상호 협의하여 활동 시간대를 선택하고 요일별로 자원봉사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세부 근무시간은 학사일정 및 학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주요

활동내용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내·외 활동 지원: 교육활동 지원, ·간식 지도 지원, 신변처리 지원,

                              이동지원, 하교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 늘봄학교(종일반) 지원 등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지도 지원: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활동조건

1. 활동비: 시간당 11,000원 이내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 지급(교통비, 식비 등)

  -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2.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3. 후생복지: 해당 없음

 

3. 지원자격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자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서류 접수 및 심사 일정

  . 접수기간: 2025. 3. 14.() ~ 3. 19() 15:00까지(4)

              인천연일학교, 인천시교육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2025. 3. 19.()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전자메일 주소: kabyul01@ice.go.kr (파일 이름: 특수교육대상학생 자원봉사자_홍길동)

      전자메일 접수 시 서류는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하되, 합격자는 추후 원본 제출

  . 2차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2025. 3. 19.() 16:00 이후(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

  . 2차 면접심사 일시: 2025. 3. 20.() 10:30, 1층 회의실

  . 2차 선정자 발표: 2025. 3. 20.() 16:00 이후 개별 통지

                           (선정자 전화, 미선정자 문자메시지 통지)

  . 2차 선정자 서류 제출: 2025. 3. 21.() ~ 3. 26.()(3)

  . 최종위촉자 발표: 2025. 3. 21.() 16:00 이후 개별 통지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 서류

1) 지원 시 제출 서류(1)

제출서류

세부내용

대상

1

[붙임1]지원신청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필수

2

[붙임2]확인서

결격사유부존재확인서

필수

3

관련 자격증

증빙 서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특수아동지도사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과 관련 있는 자격증

해당자

4

관련 근무 경력

증빙 서류

특수교육기관 관련 근무 경력 증빙 서류

특수교육대상학생 생활 지원 경력 증빙 서류

해당자

 

2) 면접 시 제출 서류(1)

제출서류

세부내용

1

[붙임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원봉사 활동 결격여부(범죄 전력 등) 조회

2

[붙임4]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3

[붙임5]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범죄경력 유무 조회사용 시 활용

4

[붙임6]서약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서약서

3) 최종위촉 시 제출 서류(1)

제출서류

세부내용

1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2

건강상태 확인서

위촉일 기준으로 기존에 받은 검사일이

1) 1년 이내일 경우

-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용 가능

 

2) 1년 초과된 경우, 아래 검사 실시 후 보조인력 지원 예산 지급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검사 비용 부담 주체: 위촉 기관 부담

3

통장사본

(본인명의)

활동비 지급 계좌

6. 유의 사항

.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은 봉사·위촉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7. 문의처 : 인천연일학교(담당자 032-62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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