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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초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 모집 공고(긴급)


채용공고 상세보기 테이블
등록일 2025.01.02.
모집상태 모집종료
기관명 인천신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모집직종 기타()
기관구분 유치원
연락처 032- 650-0822
기관위치
모집시작일 2025/01/02
모집종료일 2025/01/02
모집인원 1
채용시작일 2025/01/03
채용종료일 2025/02/24
채용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제출서류 별첨첨서류 참조
조회수 1184

1. 모집내용

 

 

 

분야

인원

봉사활동 내용

비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보조인력

 

1

안전한 방과후과정 활동 지원 및 보조 활동

-안전지도, ·간식 준비 및 배식, ·간식 및 유아

신변처리 등의 생활지도 보조지원

-환경정리 지원 등 원활한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공고기간

2025. 1. 2() ~ 채용시 까지

 

접수기간

2025. 1. 2() ~ 채용시 까지

08:30 ~ 16:30 (주말 제외)

 

접수방법

e-mail 제출 : bigstar96415@ice.go.kr

e-mail 예시-방과후과정 보조인력(홍길동) 예시 형식 반드시 준수

방문 접수 : 인천신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실

 

2.자원봉사 기간

운영날짜

활동 시간

활동 기간

시기

2025. 1. 3.() ~ 2025. 2. 24.()

08:30 ~ 16:30(8시간)

30일간

겨울방학

 

제외가간: 방과후과정 겨울방학(2025. 1. 20.() ~ 2025. 1. 24.()

              

 

 

 

유치원 학사일정 변경 시 자원봉사 기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자원봉사 활동비

 

시간당 9,700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후생복지

해당 없음

 

4. 지원자격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 및 유아들의 건강·안전생활 관리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교육 보조·지원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지원 등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5. 일정

  . 공고 기간: 2025. 1. 2.() ~ 채용시 까지

  . 서류 접수 기간: 2025. 1. 2.() ~ 채용시 까지

  . 면접 일정: 추후결정

  . 종 선정 발표: 추후 결정,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지원 신청서 (붙임 1의 소정양식) 1

. 채용신체검사서(보건증 대체가능) 1

  .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다 항목은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6. 유의사항

. 자원봉사자는 유치원 유아의 방과후 과정 활동 도움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 유치원 자원봉사자 특성상 협의 및 사전동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제출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이후 더 이상의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사전에 유치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7. 문의처 : 신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실(032-65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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