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1호
학교법인 동산육영회가 유지‧경영하는 동산고등학교에서 유능하고 참신한 기간제 교사를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5.
학교법인 동산육영회 이사장
동 산 고 등 학 교 장
-------------------------------------------
1. 채용과목 및 인원
과목 | 전문상담(단, 상담사 채용 불가) | 총 | 1명 |
근무 기간 | 2024년 9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2. 지원 자격
가.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해당 과목 교원 자격증 소지자 라. 응시 나이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3. 전형 방법 및 일정
▪1차 서류전형 | 7/16(화) 오후 2시, 3배수 합격자 개인별 문자 통보 |
▪2차 면접평가 | 7/18(목) 오후 2시 |
▪최종합격자 발표 | 7/19(금) 오후 2시 예정, 개인별 문자 통보 |
4.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접수 기간: 2024.7.8.(월) ~ 7.12.(금)
나.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권장
1) 직접 접수: 동산고등학교 행정실(08:30~16:30, ☎(032)763-7825, 직통 763-7834)
2) e-mail 접수: dongsanh@hanmail.net
라. 제출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 끝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 단계 | 1. 채용 지원서 2. 교원자격증(또는 취득 예정증명서) 사본 | 3. 자기소개서(A4 용지 1∼2매) 4.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최종 임용 단계 | 공통 | 1. 대학교 졸업증명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내)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양식10>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양식11> 5.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6.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양식6> 7. 잠복결핵 검진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8.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
기간제 교원 | 1.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양식13> 2. 각종 경력증명서 |
해당자 필수 제출 | 1. (병역 해당자)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2.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3. (14호봉 제한 시) 명예, 정년퇴직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또는 연금지급 관련 증빙 서류(퇴직연금/적립금지급 확인 필수) 4. (인력풀 채용 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18> |
*채용지원서: 사진 부착.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가로 3cm×세로 4cm)
*자기소개서: 자필 작성 및 워드프로세서 가능
가) 자신의 성장 과정‧가족사랑 또는 교사로서의 강점
나) 생활 태도와 가치관, 교육에 관한 철학
다)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동아리 활동 지도 가능성)
라) 연수 경력 및 여행 경험(사회봉사 활동 및 체험담)
마) 가르쳐 본 경험이 있다면 어려웠던 경우와 보람에 대하여-해당자만 작성
바) 본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 및 건학이념의 구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 2매 이하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경우만 우편으로 반환함,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2)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동산고등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5. 최종합격의 취소
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종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 자격이 제한된 자 또는 임용 결격자, 부정행위자
나.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 내용과 다른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
다.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라. 신원조사, 결격사유,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보서에 이상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