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24학년도 장애교사보조인력 채용 공고
2024학년도 인천예일중학교 장애교사보조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인 천 예 일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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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채용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채용사유 및 업무 | 비 고 |
장애교사 보조인력 | 1명 | 2024.03.01. ~ 2024.08.31. (방학중 비근무,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연장가능) | 시각장애 교사의 업무보조 (과목:영어) | * 월급여: 1,986,000원(기본급) (교육청 지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방학 중 비근무시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장애교사의 휴직 등 결원발생 시 보조인력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2.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2. 16.(금) 18:00 ~ 2024. 2. 22.(목) 11:00
나. 접수방법 : e메일 접수(yeilmschool@ice.go.kr)
다. 학교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95번길 39 ☎ 032-627-7914
3. 면접 : 2024. 2. 23.(금) 14:00 대상자 개별통보 (변동가능)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26.(월) 개별통보 (변동가능)
5. 장애교사 보조인력 채용 요건 및 자격기준
가. 만 19세 이상 만 60세 미만자 중, 채용 결격사유 해당 없는 자
(채용 결격사유는 본 공고문의 9. 기타, 다항 참조)
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
다. 시각장애 지원 관련 경력 우대
라. 컴퓨터 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
6. 장애교사 보조인력 업무
가. 장애교사의 수업 준비 지원
나. 장애교사의 수업 보조
다. 장애교사의 각종 업무 보조
라. 근무 중 장애교사의 일상생활 보조
※ 모든 직무는 장애교사의 요청에 따라 보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자의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장애교사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7. 제출 서류
채용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가. 장애교사 보조인력 응시원서 나. 자기소개서 다. 최종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증명서 유효기간:6개월 이내 | 가. 신원조회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다. 일반채용신체검사서 1부 라. 증명사진 3*4 2매 (채용 지원서 외) 마. 통장 사본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 사.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8. 임금지급기준 및 근무형태
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도별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산정(기본급은‘2유형’으로 책정)
나. 임금형태 : 월급제 적용
다. 근무형태 : 방학 중 비근무자
라. 근로일 : 월요일~금요일(토, 일, 공휴일 제외)
마. 근로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30분 포함)
바. 휴게시간 및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9. 기타
가. 각종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함
나. 합격 후 채용 계약 포기자 및 결격사유자 발생 시 후순위자로 채용
다. 다음의 채용 결격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 불가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라.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마.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시고, 면접 10분 전까지 학교에서 정하는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문의는 행정실(☎ 032-627-7914)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