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2026-375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검정고시 부정행위 관련 처분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9. 14.(월) ~ 9. 28.(월)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 2026. 10. 8.(목)
4. 기타사항: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32-420-8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