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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5. 4. ~ 2026. 5. 26.
2.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