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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일자 2026-04-13
  • 마감일자 2026-05-04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26-152호
  • 담당부서 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032-420-6592
  • 등록일 2026.04.13.
  • 조회수198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4. 13. ~ 5. 4.

  2.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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