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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일자 2025-10-20
  • 마감일자 2025-10-21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451호
  • 담당부서 학교설립과
  • 전화번호 032-420-6564
  • 등록일 2025.10.20.
  • 조회수64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0. ~ 10 .21.

  2.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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