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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2025-09-22
  • 마감일자 2025-10-13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 423호
  • 담당부서 노사협력과
  • 전화번호 032-420-8329
  • 등록일 2025.09.22.
  • 조회수961

행정절차법41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붙임 내 서식에 따라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9. 22.() ~ 2025. 10. 13.()

2.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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