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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2025. 9. 1.
  • 마감일자 2025. 9. 22.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25-397호
  • 담당부서 학교설립과
  • 전화번호 032-420-6544
  • 등록일 2025.09.01.
  • 조회수456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붙임 내 서식(첨부2. 의견서)에 따라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9.  1.(월) ~ 2025. 9. 22.(월)

2.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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