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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2025.8.25
  • 마감일자 2025.9.15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25-392호
  • 담당부서 학교마을협력과
  • 전화번호 032-320-0040
  • 등록일 2025.08.25.
  • 조회수1074

행정절차법41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근거하여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붙임 내 서식에 따라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8. 25.() ~ 2025. 9. 15.()

2.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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