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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붙임 내 서식(첨부2. 의견서)에 따라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6. 30.(월) ~ 2025. 7. 21.(월)
2.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