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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개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붙임 내 서식(붙임1. 의견서)에 따라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기간: 2025. 4. 28.(월)~2025. 5. 19.(월)
입법 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