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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2025.4.28.
  • 마감일자 2025.5.19.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 225호
  • 담당부서 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032-420-8342
  • 작성자 조순기
  • 등록일 2025.04.28.
  • 조회수3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개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붙임 내 서식(붙임1. 의견서) 따라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기간: 2025. 4. 28.()~2025. 5. 19.()

입법 예고 내용붙임과 같음



  • 담당부서 : 노사협력과
  • 담당자 : 배기용
  • 연락처 : 032)420-8223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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