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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특수교육운영원회)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붙임 내 서식(붙임1. 의견서)에 따라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기간: 2025. 4. 14.(월)~2025. 5. 7.(수)
입법 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