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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2025-04-14
  • 마감일자 2025-05-07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194호
  •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 전화번호 032-420-8385
  • 작성자 김정은
  • 등록일 2025.04.10.
  • 조회수49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16(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붙임 내 서식(붙임1. 의견서)에 따라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 예고 기간: 2025. 4. 14.()~2025. 5. 7.()

2. 입법 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 담당부서 : 노사협력과
  • 담당자 : 배기용
  • 연락처 : 032)420-8223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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