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붙임 내 서식(붙임1. 의견서)에 따라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 예고 기간: 2025. 4. 14.(월)~2025. 5. 7.(수)
2. 입법 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