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일자 2025-02-17
  • 마감일자 2025-02-26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80호
  • 담당부서 학교설립과
  • 전화번호 032-420-6564
  • 작성자 김지현
  • 등록일 2025.02.17.
  • 조회수498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25 - 8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17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5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행정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안 제2)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7613,797(36명 증원)

      - 시의회 사무처 정원: 9(변동없음)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3,3313,354(23명 증원)

      - 교육전문직원 정원: 421434(13명 증원)

  .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안 별표 3)

    총계: 3,7613,797(36명 증원)

      - 정무직: 1(변동없음)

      - 일반직: 3,3343,357(23명 증원)

        · 일반직 3: 6(변동없음)

        · 일반직 4: 29(변동없음)

        · 일반직 5급 이하: 3,2933,316(23명 증원)

        · 전문경력관: 6(변동없음)

      - 연구직, 별정직: 5(변동없음)

      - 특정직: 421434(13명 증원)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1(변동없음)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390403(13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2025226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학교설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coolwater03@ice.go.kr

    2) 주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3) 팩스: 032-420-656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032-420-65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노사협력과
  • 담당자 : 배기용
  • 연락처 : 032)420-8223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인천교육청 관련사이트 모음

팝업 닫기

팝업 전체보기

팝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