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25 - 80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5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행정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761명→3,797명(36명 증원)
- 시의회 사무처 정원: 9명(변동없음)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3,331명→3,354명(23명 증원)
- 교육전문직원 정원: 421명→434명(13명 증원)
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안 별표 3)
○ 총계: 3,761명→3,797명(36명 증원)
- 정무직: 1명(변동없음)
- 일반직: 3,334명→3,357명(23명 증원)
· 일반직 3급: 6명(변동없음)
· 일반직 4급: 29명(변동없음)
· 일반직 5급 이하: 3,293명→3,316명(23명 증원)
· 전문경력관: 6명(변동없음)
- 연구직, 별정직: 5명(변동없음)
- 특정직: 421명→434명(13명 증원)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1명(변동없음)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390명→403명(13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2025년 2월 26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학교설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coolwater03@ice.go.kr
2) 주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3) 팩스: 032-420-6563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032-420-65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