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25 - 31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2025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 인력)에 따른 정원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안 별표1)
○ 지방공무원(일반직) 정원
- 본청(직속기관): 804명 → 806명 (2명 증)
- 교육지원청: 414명 → 413명 (1명 감)
- 각급학교: 2,107명 → 2,106명 (1명 감)
○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정원
- 본청(직속기관): 217명 → 214명 (3명 감)
- 교육지원청: 105명 → 108명 (3명 증)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2025년 1월 24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학교설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coolwater03@ice.go.kr
2) 주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3) 팩스: 032-420-6563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032-420-65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1”
5. 개정조례안: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