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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일자 2025-01-20
  • 마감일자 2025-01-24
  • 공고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31호
  • 담당부서 학교설립과
  • 전화번호 032-420-6564
  • 작성자 김지현
  • 등록일 2025.01.22.
  • 조회수255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25 - 3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0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2025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 인력) 따른 정원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안 별표1)

     지방공무원(일반직) 정원

      - 본청(직속기관): 804806(2명 증)

      - 교육지원청: 414413(1명 감)

      - 각급학교: 2,1072,106(1명 감)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정원

      - 본청(직속기관): 217214(3명 감)

      - 교육지원청: 105108(3명 증)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2025124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학교설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coolwater03@ice.go.kr

    2) 주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3) 팩스: 032-420-656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032-420-65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1”

5. 개정조례안: “붙임2”



  • 담당부서 : 노사협력과
  • 담당자 : 배기용
  • 연락처 : 032)420-8223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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