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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1.8.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1.07.19.(월) ~ 2021.08.09.(월)
2.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3. 세부 안내사항 :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