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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1. 8. 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1. 7. 12.(월) ~ 2021. 8. 2.(월)
2.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3. 세부 안내사항 :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