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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탁업체(수탁자)관리 및 감독 안내

  • 담당부서 정보지원과
  • 등록일 2018.11.22.
  • 조회수753

1. 위탁사업 현황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와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또는 그 밖에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 중 하나의 방법으로 문서화 하여야 한다.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 작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 필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계약서·협약서·특약서 등을 작성

 

2.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계획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현황을 점검 하는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관리·감독: 1회 이상 관리·감독 실시

- 수탁자 관리·감독 내용

· 위탁계약서 내용 준수 및 안전성 확보 준수 여부

· 개인정보 유·노출시 대응 절차 및 파기 이행 여부 등

 

3.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 일정 : 수탁자 점검 시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수탁자 교육 내용:

· 수탁자 책임과 의무사항 및 개인정보처리 방법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방법 및 위탁계약서 내용 등

. 교육대상 : 수탁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관리하는 전 직원 대상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 불참의 경우, 수탁자 자체 교육 실시 건도 교육으로 인정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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