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원칙
가. 요청기관의 적격 여부 확인
- 요청기관이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 받았는지 개별법 확인
- 개별법에 자료요청 근거 조항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예외적 제공가능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제공 여부 결정
나. 개인정보 보유 여부 확인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수집한 정보여부 확인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수집․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 자료제공 불가(단,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 가능)
- 민감정보는 법령에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공
2. 개인정보의 제공 기준
가.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법 제17조)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법 제18조)
- 기본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됨. 다만, 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함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등 5개 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함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 ⑨항목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제공 |
3.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처리절차
가.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시 절차
절차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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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접수 | 요구 기관의 법적 근거 및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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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유 여부 검토 | 우리교육청이 수집한 정보 여부 확인 - 타 기관에서 제공 받은 정보 여부 확인 ※ 별도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하고 원칙적 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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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근거 검토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법적 근거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8조 확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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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제공 여부 및 범위 판단 | 개별법에 자료 제공 근거 조항 및 범위 확인 요구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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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제공 방법 검토 및 제공 | 자료제공 방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암호화 등) 이행 방안 강구 문서로 회신 시 필수 기재 사항 기입 ※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 제한사항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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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자 제공 내역 기록 관리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 실적이 없는 부서도 대장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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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자 제공의 공고 | 목적외 이용․제 3자 제공한 날부터 30일이내 기관홈페이지 공지사항에 10일 이상 게시 |
나. 제3자 제공 기록 관리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내역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관리
- 제3자 제공 실적이 없는 부서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비치
다.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시 주요내용 공개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개인정보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외부기관 등에 제공한 부서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반드시 10일 이상 계속 게시
- 제공한 날짜, 법적근거, 목적, 개인정보항목 등 4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