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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창고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처리 절차 안내

  • 담당부서 정보지원과
  • 등록일 2018.11.22.
  • 조회수638

1. 기본원칙

. 요청기관의 적격 여부 확인

- 요청기관이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 받았는지 개별법 확인

- 개별법에 자료요청 근거 조항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예외적 제공가능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제공 여부 결정

. 개인정보 보유 여부 확인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수집한 정보여부 확인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수집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 자료제공 불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 가능)

- 민감정보는 법령에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공

 

2. 개인정보의 제공 기준

.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법 제17)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법 제18)

- 기본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됨. 다만, 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함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등 5개 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 항목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제공

 

   

3.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처리절차

. 목적 외 이용·3자 제공 시 절차

절차

주요 내용

 

 

문서접수

요구 기관의 법적 근거 및 지위

 

 

2. 개인정보 보유 여부 검토

우리교육청이 수집한 정보 여부 확인

- 타 기관에서 제공 받은 정보 여부 확인

별도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하고 원칙적 제공 불가

 

 

3. 법적근거 검토

목적 외 이용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법적 근거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제17, 18조 확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 검토

 

 

4. 자료제공 여부 및 범위 판단

개별법에 자료 제공 근거 조항 및 범위 확인

요구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 검토

 

 

5. 자료제공 방법 검토 및 제공

자료제공 방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암호화 등) 이행 방안 강구

문서로 회신 시 필수 기재 사항 기입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 제한사항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등

 

 

6. 3자 제공 내역 기록 관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실적이 없는 부서도 대장 비치

 

 

7. 3자 제공의 공고

목적외 이용3자 제공한 날부터 30일이내 기관홈페이지 공지사항에 10일 이상 게시

 

. 3자 제공 기록 관리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내역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별지 제3 서식)에 기록·관리

- 3자 제공 실적이 없는 부서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비치

. 목적 외 이용·3자 제공 시 주요내용 공개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개인정보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외부기관 등에 제공한 부서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반드시 10일 이상 계속 게시

- 제공한 날짜, 법적근거, 목적, 개인정보항목 등 4개 항목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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