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청
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 시 별도 소득재산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제외)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 2017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 ▪ 주민센터 비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지참 : 신분증,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7.3.2.부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인천광역시교육청)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인천시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인터넷)지원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3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 | ○ | |
4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52%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
※ 상세내용은 별첨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