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을 위한 <근거리 통학 대상자 인정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해당자의 서류 준비를 위한 사전 안내이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9월에 안내되는 관련 계획을 참고)
■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에 해당되나요?
→ 아닙니다. '평준화 일반고' 배정 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특수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 학교장 전형교 해당 없음
■ 근거리 통학 대상자란 무엇인가요?
→ 근거리 통학 대상자란 통학에 큰 어려움이 있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생은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가진 자
- 암, 제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을 가진 자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조에 따른 피해자
(※ 특수교육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배치되므로 본 제도와 관계 없음)
■ 근거리 통학 대상자로 지정되면 어떻게 배정되나요?
→ 대상자가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주지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에 우선 배정합니다.
- 거주지 근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하지 않음
-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 대상자 합격선 미만인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하면 모두 지정받을 수 있나요? 언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심사를 통해 지정됩니다.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협의체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인정 여부를 판정합니다.
→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 중학교 → 시교육청)

○ 신청서 접수 기간(예정): 2026. 10. 19.(월)~10. 23.(금)
- 신청자는 중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고, 중학교는 취합하여 교육청에 전자공문으로 제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직접 교육청 방문 제출)
○ 문의: 인천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진학교육팀 (032-550-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