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근거리 통학 대상자 인정심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정심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및 제 3항에 따른 것으로,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이 평준화 일반고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심사를 통하여 거주지 근거리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학업 및 통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정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의 세부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 중학교 졸업예정자(중3):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 → 학교가 취합하여 시교육청으로 제출
- 중학교 졸업자: 졸업한 학교에 제출 → 학교가 취합하여 시교육청으로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 본인/보호자가 직접 시교육청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