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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 2017학년도 현재 중1학년 2. 개정내용 1)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변경 기존 : 1학년20%, 2학년30%, 3학년50% 변경 : 1~2학년 40%, 3학년 60% 2) 자유학기제 시행학기의 교과성적 미반영 별첨 : 신구대비표 및 개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