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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납입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주관부서 교육재정과
  • 연락처 032-420-6575
  • 등록일 2026.09.29.
  • 조회수110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4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9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납입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3. 송달대상자

  - 성명(생년월일): 최**(1997. 11. 11.)

  - 주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30길 98, ***호(마곡동, 길훈아파트)

4. 납입고지액: 금4,632,060원(금사백육십삼만이천육십원)

5. 납입고지서 수령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사무실

6. 송달내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2025카확2*** 소송비용액확정, 2025. 9. 15.)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고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054-805-38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경상북도교육감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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