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내용증명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