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변상금 본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 8. 4. ~ 2026. 8. 18. (15일)
문의처: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복지재산팀(☎032-627-1248)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