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변상금, 대부료, 연체료 납부독촉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 8. 4. ~ 2026. 8. 18. (15일)
문의처: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복지재산팀(☎032-627-1248)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