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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 주관부서 융합인재교육과
  • 연락처 032-420-8435
  • 등록일 2026.06.29.
  • 조회수290

 

1. 지급 근거

   저작권법 제25

 

2. 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4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5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절차

   권리자 : 협회 홈페이지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을 통해 분배 대상 저작물 확인 및 신청

   협 회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 다만, 분배공고 후 10년이 경과한 보상금 일지라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연락처

   직통전화 : 070-4265-2457 / 팩스 : 02-2608-2031

   전자우편 : bjseo@kolaa.kr

   홈페이지 :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붙임 : 분배 공고문 1. .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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