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산업안전보건법 121조(석면해체 ‧ 제거업의 등록)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낙찰하한율을 반영하여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낙찰하한율 2%p 상향 조정(별표1)
구분 | 기존 | 변경 |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 87.745% | 89.745%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 87.745% | 89.745%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 87.745% | 89.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