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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알림

  • 주관부서 교육재정과
  • 연락처 032-420-6581
  • 등록일 2026.05.12.
  • 조회수383

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산업안전보건법 121(석면해체 제거업의 등록)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에 따라 변경된 낙찰하한율을 반영하여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

낙찰하한율 2%p 상향 조정(별표1)

구분

기존

변경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87.745%

89.74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87.745%

89.7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87.745%

89.745%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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