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1호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해당 고지서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사무실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4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독촉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4월 24일 ~ 2026년 5월 8일(15일)
3. 송달대상자
연번 | 이름 | 주소 | 납부금액 |
1 | 김○훈 (부 김○수, 모 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9○, 10○○동 ○02호(이매동, 이매촌삼성아파트) | 4,411,160 |
4. 납입고지서 수령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관양동)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14054) 2층 중등교육지원과
5. 송달내용
- 수원지방법원 2025아3240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었기에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독촉고지 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031-380-7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