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9호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위반사항 시정 최고 및 계약해지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차지인 간「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설치 운영 계약」제5조(충전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충전사업자 관리의무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명: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위반사항 시정 최고 및 계약해지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22. ~ 2026. 5. 6. (15일 간)
3. 공고내용
가. 계약상대방 및 계약명
계약상대방 | 주소 | 계약명 |
주식회사 차지인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35길 20, 3층 3호(노원동2가) |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설치 운영 계약 |
나. 시정사항: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정상화 및 법정 보험 가입(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연락수단 마련
다. 계약해지 사전예고: 의견제출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설치 운영 계약」제10조(계약의 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함
4. 의견제출(도착) 기한: 2026. 5. 6. ~18:00까지
5. 안내 사항
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3-234-0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2일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