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호
소송비용확정액 채무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8조(독촉)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입을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구분 | 송달대상자 [주소] | 납입고지 금액 | 공시송달 사유 |
소송비용액확정액 | 서*동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길 28-2(대방리)] | 4,212,100원 | 독촉장 발송 3회 (2024.12.,2025.4.,2025.12.) 이후 납입기한 경과 |
소송비용액확정액 | 박*환 [광주광역시 남구 **로 115, 304동 104호] | 8,381,700원 | 독촉장 반송 3회 (2024.12.,2025.4.,2025.12.) [사유: 폐문부재] |
6,662,700원 | 독촉장 반송 1회 (2025.12.)이나, 체납자 및 사유 동일 |
4,230,322원 | 독촉장 반송 1회 (2025.12.)이나, 체납자 및 사유 동일 |
소송비용액확정액 | 조*형 [광주광역시 남구 **로 80번길 22-10, 204동 206호] | 6,841,700원 | 독촉장 반송 3회 (2025.4.,2025.12.,2026.3.) [사유: 폐문부재] |
2.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2026. 4. 21.(화) ~ 2026. 5. 5.(화) / (14일간)
3. 납부방법 : 아래의 납부계좌로 2026. 5. 5.(화)까지 납부
[※ 납부계좌: 농협은행 1378-01-001254 (예금주: 광주서부교육지원청)]
4. 안내사항
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그 집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2-600-9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1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