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6-4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