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17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낙찰하한율을 반영하여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낙찰하한율 2%p 상향
(기존) 낙찰하한율 | (변경) 낙찰하한율 |
구분 | 낙찰하한율 |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 87.745%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 87.745%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 87.745% |
| 구분 | 낙찰하한율 |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 89.745%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 89.745%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 89.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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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11일(월)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 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 주소: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최보라 FAX : 032-420-6595
❍ 이메일: bbora04@ice.go.kr
4. 기타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지사항)를 참조하시거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 032-420-6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의견서(서식) 1부.
2. 석면해체 ․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ㆍ구 대비표 1부.
3. [개정전문]석면해체 ․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