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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석면해체 ·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주관부서 교육재정과
  • 연락처 032-420-6581
  • 등록일 2026.04.20.
  • 조회수189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173

 

 

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20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에 따라 변경된 낙찰하한율을 반영하여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찰하한율 2%p 상향

(기존) 낙찰하한율

(변경) 낙찰하한율

구분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87.74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87.7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87.745%

구분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89.74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89.7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89.745%

3. 의견 제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511()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 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최보라 FAX : 032-420-6595

    이메일: bbora04@ice.go.kr

 

4. 기타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지사항) 참조하시거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032-420-6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의견서(서식) 1.

     2. 석면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신ㆍ구 대비표 1.

     3. [개정전문]석면해체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1. .

 



  • 담당부서 :
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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